대한간호협회 교육국 면허신고센터 안내
의료법 개정으로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 신고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증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은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2015년은 2012년 면허취득자 최초신고 및 일괄신고기간 동안 신고한 간호사들의 재신고 해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일괄신고 날에 상관없이 2015년 한 해 동안 가능하실 때에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에는 면허신고 폭주로 업무가 지연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면허신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 ● 최초신고: |
2012년 4월 29일~2012년 12월 31일 사이 신규 면허 취득한 간호사 |
| ● 재 신 고: |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일괄신고기간(2012년 4월 29일~2012년 12월 31일)에 신고를 완료한 간호사 |
| ● 수시신고: |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아직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간호사 |
● 신고방법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KNA 면허신고 센터
http://lic.koreanurse.or.kr/ 직접 신고
2015년 면허신고는 2012, 2013, 2014년 보수교육 이수여부가 확인되어야 가능
- 2013, 2014년은 상황에 따라 보수교육 유예신청 후 면허신고가 가능
(※ 단, 유예 신청은 보수교육 이수를 미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호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유예했던 보수교육은 모두 이수하셔야합니다.)아래 KNA 에듀센터, KNA 면허신고 센터
http://lic.koreanurse.or.kr/ 내용을 참고하여 면허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보수교육 수강방법
대한간호협회 'KNA 에듀센터' 홈페이지
http://edu.koreanurse.or.kr/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온라인 RN보수교육이나 오프라인 RN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