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of Nurs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20 Gunji-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Republic of Korea.
NEWS
| 도박중독 지역센터 기술지원단 위탁운영자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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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위탁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재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4일
(재) 도박중독재단 이사장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기술지원단』 위탁운영자 재 공모
1. 사업명
○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기술지원단 운영
2. 주요 업무 내용
○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사업의 기획․운영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사업 및 지역센터에 대한 평가
○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사업을 위한 연구
○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종사자 교육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기술지원단 구성
○ 도박중독 관련 민간 및 공공분야 전문가로서 다학제적 구성을 원칙으로 함
○ 기술지원단 구성
- 단장 : 1인
- 위원 : 10인 내외
※ 당연직 위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장 1인
- 간사 : 1인
4. 예산규모 및 사업기간
○ 2011년도 예산 총액 : 30,000천원
○ 사업기간 : 3년 지속 사업
- 2011년도 사업 기간 : 2011. 4월 ~ 12월
※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은 연도별 지역센터의 수 및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각 연 도별로 수립해야 함
※ 사업지속여부는 첫 1년간의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하여 결정함
※ 단, 사업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3년간의 사업평가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함
5. 신청 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서식 : 【붙임1】 참조)
○ 사업계획서 5부 및 CD 1장 (서식 : 【붙임2】 참조)
○ 첨부서류
- 단장 및 위원의 이력서(사진 포함)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나. 접수기간 : 2011. 4. 4(월) ~ 2011. 4. 11(월) 18:00까지
- 우편접수도 4월 11일자 도착분까지 접수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제출의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
라. 접수기관 : (재) 도박중독재단
○ 주 소 : (우)110-999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701-2호
○ 전 화 : 02-3704-0574, (Fax) 02-3704-0579
○ 담당자 : 조성민 전문위원
7. 심사 및 선정 방법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 심사 일정 : 2011. 4. 12(화) ~ 4. 13(수)
○ 선정 : 2011. 4. 13(수) 개별통보
○ 심사 기준 :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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