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of Nurs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20 Gunji-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Republic of Korea.
NEWS
| 도박중독 센터사업 신규위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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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설치․운영』사업의 신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이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1년 5월 ~ 12월
※ 2011년도 신규 위탁운영자는 1년 사업평가 후 차년도 지속여부 결정
ㅇ 설치지역 : 강원도, 광주광역시 각 1개소
ㅇ 예산규모 : 총 14억원(1개소 당 7억원)
- 1개소 당 예산 내용
‧ 설치비 2억원 내외(설계 및 인테리어비용, 임대보증금 등 포함)
‧ 운영비 5억원 내외
2.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박문제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ㅇ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 도박중독 위험군
- 지역사회 주민 등
ㅇ 사업내용
- 지역센터의 사업내용
▪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집단 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위탁운영기관의 사업지원
▪ 위탁운영기관 및 부설기관 내 교육, 예방 및 홍보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3. 신청자격
ㅇ 단체(비영리법인) 및 기관(학교, 의료 등)
※ 위탁운영자 입주건물과는 별도의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제안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1. 3. 10(목) ~ 4. 13(수)
ㅇ 접수기간 : 2011. 4. 11(월) ~ 4. 13(수),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착 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공문첨부),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1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붙임 1】참조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ㅇ 제 출 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701-2호
- 전화/Fax : 02-3704-0574 / 02-3704-0579
- 담당자 및 E-mail : 조성민 holonm67@korea.kr
5. 위탁운영자 선정심사
ㅇ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
▪ 신청자중 3배수 추천
※ 지역센터 설치 예정 장소의 입지여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지도, 사진 등 포함)를 첨부할 것 : 인구밀집도 및 이용자의 접근 용이성, 교통편의성, 예상 임대료 수준 및 계약 조건 등
- 2차 심사 : 프리젠테이션 심사
▪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위원 질의, 신청자 답변
※ 발표 20분, 질의 및 답변 30분
ㅇ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 적합성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추진 의지
- 도박중독예방‧치유 시설 적합성 등
※ 사업계획서 심사기준표 : 【붙임 2】참조
ㅇ 심사일정
- 1차 심사 : 2011. 4. 14(목) ~ 4. 21(목)
- 1차 심사 결과 : 2011. 4. 25(월), 개별통보
- 2차 심사 : 2011. 4. 28(목), 10:00~17:00
- 2차 심사 결과 : 2011. 5. 2(월), 개별통보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발표 시간표는 추후 개별 통보
6. 행정사항
ㅇ 위탁운영자에 대한 사업지속여부 결정
- 지역센터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속여부 결정
- 지역센터 사업평가는 개소 월 기준 1년 단위로 매년 실시함
※ 사감위의 회계연도에 따른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는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신규 센터의 경우, 개소 후 첫 1년간의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속여부 결정
- 개소 후 첫 1년간의 사업평가를 통과한 지역센터의 경우,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하여 사업지속여부 결정
※ 사업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3년간의 사업 평가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
ㅇ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감위가 정한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름
7. 기타 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조성민 전문위원(Tel, 02-3704-0574)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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