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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IRB 시범운영에 따른 심의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 첨부)
  • 공용 IRB 시범운영에 따른 심의 안내(공문).hwp
    • Writer. 박완주
    • Date. 2010.10.11
    • Hit. 3362

    정신간호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연구소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간대상연구(인간대상의 물리적 개입연구, 심리학 등 인문사회 분야의 설문조사, 행동과학연구, 관찰연구, 스포츠생리학 연구 등)에 대하여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사전심의 의무화를 통한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을 위하여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기 어려운 국내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 운영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시범운영(위탁기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또는 학회 소속 연구자 중 IRB 심의가 필요한 경우 공용 IRB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용 IRB 시범운영 안내

     - 심의대상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약학, 심리, 예술, 체육 분야 등 모두 포함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에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신청기간 : 2010년 10월 11일 ~ 2010년 11월 30일 (심의비용 무료)

     - 문 의 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태욱 담당자(02-2174-2747 / twkim5684@neca.re.kr)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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